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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수형자 영사면회 업무 소개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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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20-07-30 03:26:33
조회수
477
< 주LA총영사관 수형자 영사면회 업무 소개 및 신청 안내 >

1. 주LA총영사관은 외교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교도소 등에 수형 중인 재외국민을 만나 면회하고, 시설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대한민국으로의 수형자이송 신청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사면회가 필요한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수형자: 재판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 ]

가. 수형자 영사면회 제도

ㅇ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해외공관의 주된 업무이고, 범죄로 인하여 수형 생활 중인 재외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당관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관내 재외국민 수형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면회를 실시하고, 서신 교환 등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ㅇ 영사면회를 통하여, ①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② 건강상태, ③ 수형자이송 신청 의사(남은 수형 생활을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법), ④ 기타 공관에 대한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지원 사례 : 면회를 통하여 해당 수형시설에 부당한 대우의 개선을 요구한 사례부터, 어학 공부를 위한 책자를 보내준 사례, 수형자이송을 신청한 사례, 연락이 안 되는 가족과 연락을 대신해준 사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나. 재외국민 수형자 파악 필요

ㅇ 당관은 매년 반기마다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주 교정국에 한국 국적 수감자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 주 교정국은 수형자 국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 국적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형자 명단을 보내주는데 그치고 있어, 재외국민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이에 재외국민 수형자 가족들이 영사면회를 신청해주시면, 당관은 영사면회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영사면회 신청방법

ㅇ 가족 중 LA총영사관 관할 지역(남가주 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 경우, 당관 대표메일 consul-la@mofa.go.kr로 연락주시거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 노선균, 213-385-9300(내선30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당관 관할지역 : 남가주(10개 카운티 - Los Angeles, Orange, San Diego, Ventura, Riverside, San Luis Obispo, Kern, San Bernardino, Santa Barbara, Imperial),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 재외국민 수형자 :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로 영사면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관은 수형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면회 및 조력을 통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노선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작성일:2020-07-30 03:26:33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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