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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부총영사가 동포사회 갈등 중심에”제하 언론보도 관련 총영사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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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20-10-14 16:09:45
조회수
337
“부총영사가 동포사회 갈등 중심에”제하 10월 12일자 미주한국일보 기사 관련 총영사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한인사회와 더욱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동포사회와 더욱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총영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영사관의 특정 인사를 지목해 가면서 기술한 내용이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종차별 항의 시위 당시 LA총영사관이 피해를 축소 보고..” 지적에 대해

ㅇ 인종차별 항의 시위 당시 총영사관은 한인 단체와 협력하여 LAPD와 협조, 주방위군이 한인타운에 선제 배치되어 우리 동포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당시 피해신고는 총영사관으로 공식 접수된 신고건수를 토대로 작성을 한 만큼, 피해를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2. “2018년 광복절 기념식 축사문제로 한인회 관계자를 총영사관으로 불러 고함을 질러 당황했다”는 지적에 대해

ㅇ 2018년 연말 한인회측 인사와 면담하여 한인회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광복절 행사지원(총 4천만원) 내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증빙(행사종료후 1달내 제출이 원칙)을 1년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정부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조속한 제출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후 한인회측에서 제출하여 문제가 해결됨.

3. “남가주 학원문제로 총영사관이 이사회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는 지적에 대해

ㅇ 한국으로 입국 금지시키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지원금 및 동포사회 헌금(총 약 7백만불)으로 조성된 자산인 남가주한국학원이 동포사회의 이익에 반하여 장기임대(20년)를 앞두고 있어 현행법(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이 본국 정부에 입국 금지 조치건의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한바 있음.

※ 2019년도 주 검찰은 남가주한국학원의 장기임대 계약이 학원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불허한바 있음.

4. “한미동포재단측에 LA한인회는 반드시 렌트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ㅇ 한미동포재단에 “렌트를 받을 것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렌트비 문제는 한미동포재단과 LA한인회에서 원만히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작성일:2020-10-14 16:09:45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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