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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LA평통] 2021년 화상강연회 (한우성 전 동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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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21-01-15 15:33:02
조회수
350
첨부파일
 LA평통_한우성 전 동포재단 이사장.pdf (289650 Byte)
2021년 신축년 대망의 새해 새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협의회 신년하례식을 박경재 LA총영사님을 비롯 자문위원 및 한인단체장, 기업인 여러분들과 화상으로 나누며 신년인사와 덕담, 서로간 화합을 이루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또한 신년하례식에는 전 재외동포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한우성님을 Keynote Speaker로 초청하여 “해외동포들, 또 다른 희망”을 주제로 해외동포들의 건강한 한국발전 기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연내용 요약 -

제 9대 한우성 이사장은 최초로 해외에 사는 동포로서 재단 이사장을 맡은 경우인데 인생의 반 반을 한국과 미국에 산 경험은 동포재단의 일을 맡아 하는데 상당한 잇점이 되었다.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의 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이중 적인 역할이었는데 정부를 대신하여 동포들에게 정책을 전달해야 했고, 반대로 동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야 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정 교과서 105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외동포 혹은 해외동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검정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에 단 한 번도 재외동포(또는 해외동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에는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을 보호한다. 재외 국민도 여기에 포함되며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교부의 공식 통계는 해외에 750만 명이 있다. 그 중 270만 명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에 살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타국 시민권자 480만 명은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해외 27개국이 자국의 헌법에 해외 시민권자인 동포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 같이 “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 고국을 떠난 해외 동포들까지 도와 주어야 하느냐?” 는 생각을 가진 것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주었는데 1883년 고종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고 그 중 1명이 남아 현재 6대 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서재필 박사 일행과 또 다른 유학생들이 미국에 정착했음을 볼 때 미주 한인 역사는 근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동포 개인이나 단체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1) 거주국가 자기가 처해 있는 곳에서 헌신/기여하고 있다면 GOOD

2) 거주국에 기여할 수 있다면 BETTER

3) 거주국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에 기여하면 BEST

인 것이다. 끝으로 미주 동포 150여 년의 역사 중 첫 100여 년은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해 왔음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50여 년 동안 미주 동포사회는 첫 100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일본의 재일동포들과 비교하여도 그 결과는 확연하다.

새해 벽두부터 한우성 전 이사장의 강연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 주었는데, 해외 동포들을 바라보는 조국과 국민들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미주 이민 첫 100년 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뜻 깊은 기회를 주었다.

- 다 음 -

일시 : 2021년 1월 12일(화) 오후4시
장소 : 민주평통LA협의회 사무실 & ZOOM
작성일:2021-01-15 15:33:02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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