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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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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19-11-16 09:05:04
조회수
612
첨부파일
 (통합)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pdf (359479 Byte)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 시작>

1.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일이 오는 17일 개시됨에 따라 공관 2층에 신고·신청을 위한 접수장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업무에 돌입하였습니다.

2. 국외부재자 신고개시일인 오는 17일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에 마련된 접수장소에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 등 유권자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기간 개시일이나 마감일이 공관의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관의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 방문 외에도 인터넷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을 통해서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4. 참조

3. 또한 공관 민원실은 물론 한인회, 교회 등 종교시설, 대형마트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교민의 출입이 많은 곳에 재외선거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고·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 대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 우편, 서면(직접 또는
인편 포함)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다만, 투표시에는 신분증 필요.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고기간 : 2020년 2월 15일까지

□ 대상자
·신규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의 등재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la@mofa.go.kr), 우편,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문의 : 김수연 영사 (☎: 213-385-9300, 내선 201)
작성일:2019-11-16 09:05:04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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