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제목

[주LA총영사관] 제22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닉네임
radio1230
등록일
2020-03-27 06:52:19
조회수
458
제22기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신청 안내


1.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22기 해외지역 통일교육위원(임기2020.5.15.-2022.3.31.) 위촉을 위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2. 통일교육원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요청한 통일교육위원은 32명으로 후보자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20년 4월 6일(월)까지 우리 공관 대표메일(consul-la@mofa.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0. 3.27(목)~ 4.6(월)

ㅇ 신청방법 : 서류 작성(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의 경우 자필 서명 포함)후 스캔하여 이메일(consul-la@mofa.go.kr) 송부

- 메일 제목 : 제22기 통일교육위원 신청서류(성명)

ㅇ 제출서류 :

- 통일교육위원 후보자 인적카드 1부

- 통일교육관련 활동실적 및 계획서 1부 : 활동 실적관련 근거자료 첨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자필서명 포함).

- 후보자 세부 인적사항 1부

3.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후보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통일교육원 지침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추천명부를 통일교육원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위촉 대상

o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o 통일교육 사업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o 평화통일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사

□ 추천 제한사항

o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통일교육 기본원칙 준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자)

o 정당에 소속된 현직 당원, 당직자 등 정치인

o △통일 관련 활동 또는 지역사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인사 △기존 위원 중 활동이 저조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작성일:2020-03-27 06:52:19 74.7.213.3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