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제목

[주LA총영사관] 미중 무역분쟁 관련 수출입기업 긴급지원체제 시행

닉네임
radio1230
등록일
2019-05-15 14:37:42
조회수
441
첨부파일
 붙임-미중 무역분쟁 관련 LA총영사관 긴급지원방안.pdf (252365 Byte)
미중 무역분쟁 관련 수출입기업 긴급지원체제 시행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쌍방의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무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월 14일 밝혔습니다.

< 미국측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경과 >
* ‘18.7.6, 1차 340억$ 상당 818품목(IT ?기계 등)에 25% 추가관세 부과
* ‘18.8.23, 2차 160억$ 상당 279품목(설비?장치 등)에 25% 추가관세 부과
* ‘18.9.24, 3차 2,000억$ 상당 5,745품목(소비재 등)에 10% 추가관세 부과
* ‘19.5.10, 3차 5,745품목에 대해 5.10일 이후 수출분 관세 10%→25%로 인상

2. LA총영사관은 ①제조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거나, ②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생산하는 등 중국과 생산공정이 연결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측 추가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첫째, ‘LA총영사관 긴급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총영사관 영사와 ‘LA총영사관 공익관세사*’ 8명이 유선(1-213-330-6983)과 이메일(ssson19@mofa.go.kr)로 상시 상담 접수토록 대기하고, 상담이 접수될 경우 1∼2일 이내 신속히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인 킴, 앤드류 박, 제임스 배, 앤드류 서, 조슈아 임, 마이크 최, 최 용, 케이시 홍

ㅇ 둘째, 미국의 추가관세 품목이 현재까지 6,842개에 이를 만큼 다양하여 우리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이 총영사관에 관련 문의를 하면 미국 관세청 분류사례, 공익관세사 검토 등을 통하여 신속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셋째, 중국산 부품이 사용된 한국내 제조물품 등 한국-중국 연결공정 제품은 미국측의 원산지 규정(19 CFR 102 등)*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되었더라도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 관세청을 통해 신속히 확인·컨설팅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국의 일반(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19 CFR(Customs Duties) 102(RULES OF ORIGIN)의 실질적 변형 원칙 하에 개별 제품의 명칭, 속성, 사용방법, 기존 CBP 원산지 결정사례, 법원 결정, CBP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ㅇ 넷째, 이러한 상담 및 컨설팅 내용들을 LA총영사관 홈페이지 ‘무역상담게시판’에 올려 다른 수출입 업체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김완중 총영사는 어려운 무역여건 하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입 및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LA총영사관 차원에서 한국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당 수출입기업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도 적극 공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의 : 손성수 영사 (☎: 213-500-8365 / 내선 304 / Mobile: 213-330-6983)
작성일:2019-05-15 14:37:42 172.250.122.23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