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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한미동포재단 체납 세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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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19-09-03 08:09:15
조회수
432
제목: 한미동포재단 체납 세금 문제 해결

1. 한미동포재단 부동산 소유권이 지난 2013년 한인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3명의 개인 명의로 불법 등기 이전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19. 5. 10.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소유권이전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음.

2. 그러나, 동 소유권이 비영리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됨에 따라 LA카운티 세금당국은 세금산정의 기초로 쓰일 부동산 평가액을 크게 상향(건물은 58만불에서 361만불, 주차장 부지는 92만불에서 130만불)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3만불(건물 25만불, 주차장 부지 8만불)의 체납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 2017-2019년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이 이미 납부(12만불 상당)하 였으나, 체납세금 과다에 따라 현 주차장 부지는 공매로 넘어간 상태.

3. 이와 관련, 김완중 총영사는 새로운 이사회의 이사로 내정된 원정재 변호사 및 당관 문지선 영사와 함께 8. 29(목) 오후 LA카운티 제프리 프랑(Jeffrey Prang) 조세사정관(Assessor) 및 키스 낙스(Keith Knox) 조세집행관 권한대행(Acting Treasurer and Tax Collector)과 면담을 갖고, 건물 등기이전이 원천무효이므로 ① 부동산 평가액을 종전 수준으로 감액, ②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 재산세 인하조정, ③공매 절차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프랑 조세사정관과 낙스 조세집행관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약속함.

가.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법원의 불법 소유권이전 무효 판결에 따라 ① 부동산 평가액을 재산정, ② 2013년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세금 재산정 및 벌칙금 면제, ③ 평가액 재산정 기간 중 공매절차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음.

나. 상기 세가지 작업과 함께, 이미 추가 납부된 2017-19년분 세금(약 7만불 상당으로 추산) 환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실제 환급시점 및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선에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 측과 협의 진행토록 하겠음

4. 이에 따라, 동포재단 부동산 평가액이 재산정되어 실제 세금이 체납세금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경우 체납세금 납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되어 동포재단 세금체납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것으로 기대됨.

5. 주LA총영사관은 향후 한인동포들의 공동자산인 한미동포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법정관리인 임무가 9월중 원만히 종료되고, 새 이사진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
작성일:2019-09-03 08:09:15 172.250.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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