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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코로나 바이러스19 관련 동포사회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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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20-03-17 05:59:50
조회수
501
<코로나 바이러스19 관련, 동포사회 협조 요청>

1. 3.15(일) 저녁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3.16(월) 자정부터 3.31(화)까지 모든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헬스장, 영화 오락 시설의 현장
고객 영업 중단을 발표, 시행하였습니다.

※ 그간의 연방 및 주정부 조치사항

- 3.4 Gavin Newsom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 선포

- 3.13 Donald Trumph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포

- 3.15, 질병통제예방센터(CDC) 50인 이상 공공행사, 모임 자제 권고


2. 상기 일련의 조치는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거주하시는 80만 동포 사회의 위생 보건과
안전 확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총영사관은 평상시의 영사민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민원인간 군집 또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당분간 아래와 같이 업무방식을 조정, 시행할 예정인 바 동포 사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영사민원 업무는 당분간 총영사관 1층 민원실에서만 수행

- 오렌지카운티, 샌디애고 등 3월중 원격지 순회영사 업무는 잠정 중지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시행해온 법률상담 서비스(노선균 검찰 파견 영사,
이종건 법률자문관)는 전화 상담으로 대체, 시행

ㅇ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민원실 운영 방안

- 동포 사회의 협조하에 영사관 민원실내 민원인 수가 동시에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자체 시행

※ 민원실내의 인원은 50명이 초과하지 않도록 직원 수를 제외한 민원인 30명으로 제한

- 국적 관련 업무(2002년생 남성 국적 이탈 등)가 3월 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소한 민원 창구내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영사 실무인력들의 유연근무 실시 여부는
3월말 이후로 검토 연기.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작성일:2020-03-17 05:59:50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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