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의 투표안내문이 신고‧신청시 기재한 각 선거인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전자우편 미기재시)을 통해 직접 선거인에게 발송될 예정
2. 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투표소 방역 실시, 손소독제 비치, 투표사무원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호하고, 주재국 정부 행정명령 취지를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권자 안전수칙]
◦투표소에 오기 전 손 씻기
◦마스크 등 개인 위생․방역 물품 착용 또는 소지
◦유권자 상호간 사회적 거리(2m 이상) 유지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른 투표소 입장
◦투표소 입구 및 출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이용
◦불필요한 대화 자제
3. 한편, 개인 사정 등으로 국내 귀국시에도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바, 아래와 같이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통해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1.) 전에 한국으로 귀국한 때에는 그 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4.15.)에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