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지난 23일 앨러바마주 동성결혼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판결을 내린 몽고메리 연방지법 캘리 그라나데 판사는 올 6월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성결혼 허용을 유보해 달라는 앨러바마주 검찰총장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앨러바마주에 항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4일간 판결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러바마주에서는 오는 2월9일 이후 동성결혼이 허용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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