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오늘 은퇴 종업원 의료보험 혜택과 관련해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은퇴 이후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해 주기로 노사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 협약시 혜택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 판결은 한 화학 회사의 케이스에 대해 내려졌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회사, 철강회사에 이르기까지 기업 전반에 파급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파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기업이 은퇴한 직원에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약속한 것을 평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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