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검찰이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남도 내 당선자 1명 등 71명을 기소했다.

지난 19대 선거 때 99명이 기소된 것보다 28명이 줄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14일 김한표(거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강석진(거창·함양·합천·산청,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 등 71명을 기소하고 82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8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16명(10.5%), 불법선전사범 14명(9.2%), 폭력선거사범 2명(1.3%), 기타 63명(41.2%)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초 당선자 8명에 대해 12건의 사건을 입건했으나 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하고 구속한 사례는 없었다.

강석진 의원의 배우자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과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됐다.

김한표 의원은 사면·복권 관련 성명서 발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기자회견 시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검찰은 "도내 선거구 1석(의령·함안·합천)이 감소하면서 등록 후보자가 52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선거 대비 입건자가 대폭(185→153명, 32명 ↓) 감소했다"며 "2개로 분구된 양산시(갑·을)는 울산지검 관할 지역"이라며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시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총 21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으며 7명은 불기소, 거창군수 재선거에서는 9명을 입건해 7명을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해시장 재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12명으로 많았고 경선과 본선의 박빙세, 예비후보자의 등록무효 사태 등으로 선거사범이 다수 발생했으며 거창군수 재선거 당선자가 재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출마 포기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선자 기소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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