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의도적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비워두는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LA의 주택 부족난을 해결하고 노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양해수 기잡니다.

LA의 노숙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보닌 LA시의원은 11일 마르퀴즈 해리스-도슨, 폴 코레츠, 데이빗 류 시의원과 함께 임대주가 의도적으로 방을 임대하지 않고 공실로 두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빈집 벌금으로 명명된 조례안은 주택과 지역 투자 부처가 LA시 검찰과 협력해 주택을 장기간 비워두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LA에서 투자자들이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장기간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은 LA시에만 약 3만6천300명의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운데 지난 2017년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LA의 약 11만1,810 개 주택이 공실인 실정입니다.

보닌 의원은 수 많은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실이라며 조치를 취해서 주택 부족난을 해결하고 노숙자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특히 오클랜드와 워싱턴 DC를 포함해 전 세계 대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실률이 하락하고 새로운 저소득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벌금으로 모은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안은 부동산 업체와 저소득층 주거지 옹호 단체 양측으로부터 노숙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지를 얻었습니다.

AM1230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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