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배송업체에서 9월부터 한국으로 택배를 보낼 경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업체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이보라 기잡니다.

한인타운에서 우체국 택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씨는 오는 9 1일부터 한국으로 보내는 모든 택배에 받는사람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과 약품, 서류 모든 배송물품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적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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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정보가 부족해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받는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통관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 관세청 박원일 행정관은 주민번호 필수 기재 지침은 내려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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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손성수 관세영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활성화하면서 불법물품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정확한 수취인 정보확인을 위한 일부 배송업체들의 내규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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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며, 대신 개인 통관 고유번호를 기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개인통관 번호는 한국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있으며, 한번 받으면 계속 본인만의 고유 번호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송업체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할 경우, 개인 통관번호를 기재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배송업체들의 제각기 다른 지침에 한인들이 혼란을 느낀만큼, 명료하고 체계화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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