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검찰이 한인타운 부동산 개발자를 대상으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지난주, 한인타운 개발자 마이클 하킴씨와 그의 회사, 콜로니 홀딩스 측에 LA시가 법정 비용으로 우선 지불했던 22 달러를 다시 배상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법정 비용은 하킴의 아파트 건축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들에게 LA시가 지불했던 비용입니다.

하킴은 한인타운에 27층짜리 대형 고급아파트 타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요청했고, 허브 웨슨 시의장 주도로 지난 2015, 시의회 표결에서 만장일지로 통과됐던 있습니다.

하지만 픽스 시티를 비롯한 3 단체들은 환경과 공공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건축 사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의회가 승인한 한인타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과정에서 픽스더 시티측에 21 700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2만달러 상당을 LA 시가 우선 지불했고, 이후로 하킴에게 LA 시측에 다시 돈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겁니다.

하킴은 LA시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하킴이 건축 사업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허브웨슨 시의장 아들의 아파트 렌트비를 동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2주만에 접수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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