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택보험 가입 거부를 전면 금지합니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주택소유주들이 산불 위험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택 보험에 가입이나 갱신을 하지 못했다는 신고건수는 2010년부터 2016 사이에만 3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택 보험료 폭등에 대한 불만은 217% 접수됐고, 재계약 승인과정에서 보험사가 갱신을 거부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트팜, 머큐리 대형보험회사들은 지난 2003년부터 통상 50미터 이내 산이 있을 경우 산불 위험지역으로 간주해 주택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보상 혜택이 적은 주정부 보험,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사보험은 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관하던 보석이나 현금까지 보상 받을 있지만, 주정부 보험은 건물 보수비용에 국한되는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험업계가 산불 위험지역 주민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1년동안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동안 보험업계와 주택소유주들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있는 접점을 찾게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2020 12 5 종료되고 올해 킨케이드 산불을 비롯해 16 산불에 피해를 입었던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갱신이나 가입에서 거부당할 경우, 가주 보험국에 신고할 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산불 위험지역으로는 노스리지, 포터랜치, 애너하임 힐스 등이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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