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국내 주요 은행 4곳이 가주민들의 주택 모기지 납부를 90일 동안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Gage Skidmore on Flickr)

캘리포니아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국내 주요 은행 4곳이 가주민들의 주택 모기지 납부를 90일 동안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웰스파고와 씨티, JP모건과 US뱅크를 비롯해 로컬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200여 곳이 모기지 납부를 90일 동안 유예해줍니다.


다만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유예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가 발표한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실업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매주 최대 450달러를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경기부양책으로 가주가 100억 달러를 지원받게 되면서 실업수당도 일주일에 약 600달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는 매주 최대 1천 50달러를 실업 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3일부터 약 2주 만에 무려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AM1230 LA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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