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7일 하원의원들이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경제·소비자정책소위 위원장인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 승객에 대한 검사가 지난 3월 3일 이후 이뤄지도록 했지만 행정부가 공항에서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국가의 검사에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3일 한국과 이탈리아의 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에 대한 의료검사 방침을 밝혔으며, 같은 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유럽에서 국내로의 여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경제·소비자정책소위는 이들 국가를 경유해 국내 오는 탑승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에 '상당한 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는 11일간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저지된 인원이 각각 56명과 1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2월 초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건강 검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통제 하에 있다고 말했으나 실상 행정부는 3월 중순이 되도록 우리의 공항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입국 검사 강화를 통해 확산을 늦출 소중한 기회를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대응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원 소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공항에서의 검사 정책에 관여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이 검사가 약속한 대로 실시됐는지에 대한 문서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항공편은 제외한 채 직항 노선 탑승객만 검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해당 결정은 세관국경보호국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으나 CBP 관계자는 직항 노선으로 한정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처럼 여행 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종합적으로 다단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헀으며 의료진 등이 포함된 내부 논의 끝에 한국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소위에 출석해 한국 항공사들이 2월 28일부터 체온 측정을 시작했고, 미 정부가 한국과 이탈리아 공항에서의 검사 계획을 발표한 직후 4단계에 걸친 검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 5일부터는 출국장과 보안 검색대에서의 열감지 측정, 탑승구에서의 발열검사 등을 추가하고, 같은 달 11일에는 설문조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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