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식당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장내 식사(table service)'를 재개하려는 모든 식당에, 고객 입출입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30일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시 접촉자 추적을 위해서입니다.
 
11일 워싱턴주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워싱턴주 당국은 이날 업장내 식사를 재개하려는 식당들이 지켜야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주는 1~4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최근 3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2단계로 업장내 식사를 허용했습니다.
 
우선 업장내 식사를 재개하려는 식당은 고객의 성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출입 시간 등을 포함한 고객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 일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 접촉자를 추적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업장내 식사 인원은 소방법상 규정된 식당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한 자리에는 최대 5명까지만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리간 간격을 최소 6피트 이상 유지하거나 각각을 분리하는 물리적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른바 '바' 형태의 좌석은 불허됩니다.
 
아울러 고객에게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화장실 이동 등의 경우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다만 비말 등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뷔페와 샐러드바 형태 식사는 불허했다. 메뉴판은 물론 케찹, 간장과 같은 자리에 상비하는 조미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매번 소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대기 구역과 결제 구역에서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접객 담당 직원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주는 직원 한명이 한 팀의 식사 주문부터 음식 전달, 결제까지 모두 맡는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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