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미주 방문객에 대한 14일 의무격리 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후 한국에 입국해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의무 격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대안책도 제시했습니다.

양해수 기잡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에 LA한인 경제계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동안 의무 격리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사업가들은 한국 방문이 제한되면서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리차드 조 한인의류협회장은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검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14일 의무 격리로 일정이 늦춰지는 등 거래를 하는 데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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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 김 한인섬유협회장은 현재 의무 격리 면제서 발급관련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과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LA한인상공회의소와 옥타LA, 한인의류협회, 한인섬유협회 등 한국 왕래가 잦은 한인 경제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 의무 격리를 완화해달라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최영석 옥타LA 회장은 한인 경제인들이 의무 격리화로 비즈니스 운영에 피해를 입는 상황을 수수방관 할 수 없어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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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미주 지역 방문자들이 한국 입국 전에 스스로 방역과 검사를 철저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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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월 이후부터 한국 내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의 비중이 반감한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을 지역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청원 운동을 마련한 한인 단체들은 미주 지역 교민들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무 격리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해 한국의 총리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AM1230, FM106.3 HD3 우리방송 뉴스 양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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