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식당협회, LA 카운티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판사는 카운티 행정명령 결정에 근거가 부족하다 판단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stay-at-home 명령으로 12월 27일까지는 금지될수 밖에없어

LA 카운티가 야외식사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에 대한 반대소송의 잠정적 판결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LA 수피리어법원의 James Chalfant 판사는 53장에 달하는 잠정적 판결 내용에서 이번 LA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독단적이고 위험대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Chalfant 판사는 야외식사 금지에 대한 이익과 그에 반한 대가 분석을 하지 않고 합법적인 결론에 이성적인 근거를 빠트렸다고 명시했습니다.

https://web.archive.org/web/20161023152846/http://www.panoramio.com/photo/58584188   The Eric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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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당에서 손님이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출되어 있을 경우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질병 관리센터 CDC에서 발표한 야외 환경은 감염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오히려 야외식사 금지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더 약화시킨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LA 카운티는 이번 행정명령을 12월 16일 이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더 확실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달 말까지는 남가주 식당들의 야외식사는 결국 불가능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표한 3주 stay-at-home 행정명령에서 식당은 테이크 아웃과 배달만 가능한데 주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카운티들의 자체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주의 행정명령이 끝나는 12월 27일까지는 야외식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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