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오후 늦게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먼저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때문이라고 보고 그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즉시 그를 직무에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일이면 종료되지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동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당은 만약 펜스 부통령이 이날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수정헌법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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