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빈은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에게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형사상 불리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5조에 묵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쇼빈은 지난해 5월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9분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로이드의 죽음을 계기로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방송보도국
newsam12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