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한국 외에도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대해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대만, 태국, 인도는 새로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등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속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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