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에게 검찰이 증오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을 살인을 포함해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한인 4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스파 2곳의 범행을 대상으로 했다.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또 다른 4명 총격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체로키 카운티 검찰은 증오범죄 적용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날 풀턴 카운티 검사장인 파니 윌리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격범이 수사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형 구형과 증오 범죄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종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은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증오 범죄 관련법 개정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개정된 조지아 주법은 배심원이 심리 과정에서 기본 혐의 유죄를 결정한 뒤, 증오범죄 여부도 판단해 가중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 선거 과정에서 사형 구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뒤집었다. 그는 “지난해 사형이 필요한 사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불행하게도 임기 시작 수개월 만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롱은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 숨진 피해자 4명은 모두 한인 여성이다. 체로키 카운티에서는 아시아계 여성 2명과 백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롱은 체포된 후 성중독증이 있다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을 없애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며 증오 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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