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 법무부가 9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장 분량의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은 물론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회견에 나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며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가자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법적 대응까지 애초부터 예상해 마련된 측면이 있다.

이 법은 시행 권한을 주 당국이 아닌 개인에게 줬다. 시술을 하는 의사를 비롯해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까지 낙태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길 경우 1만 달러를 받도록 한 것이다.

통상은 이런 소송에서 주 당국이 대상이 되는데 텍사스주 입법과정에서 애초 이를 피해간 셈이다. 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도 개인들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인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진영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공방을 통해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 '로 앤 웨이드'를 뒤집는 것이다.

이미 10여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하는 법이 마련됐으나 연방법원 차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나 총기소지 등 보수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임기 중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 자리에 보수 인사를 채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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