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고교 총기 난사범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돼 주목된다.

미시간주 오클랜드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30일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15)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02년 미시간주에서 제정된 대테러법이 적용됐다. 9·11을 계기로 주별로 자체 대테러법을 제정하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사건 이듬해인 2002년에만 27개 주가 대테러법을 만들었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미시간주 대테러법이 테러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같은 기소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미시간주 대테러법은 민간인을 위협·강요하거나 또는 위협·강요 등을 동원해 정부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테러 행위가 대상이다.

처음 적용된 때는 2012년 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20여대의 차량을 향해 총을 발사한 사건이었다.

학교 폭력에 처음 적용된 것은 2005년 10대가 매콤 카운티의 고교에서 학살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였다.

다른 주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만을 테러로 규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7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당시 범인에게 적용된 혐의엔 테러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시간주 사법당국 관계자들은 일제히 학생 등의 정신적 충격을 언급하며 이번 범행이 테러 행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겨냥한 테러 의도를 넘어 민간인 대상이라도 그 피해가 상당하면 테러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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