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판사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다.

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020.12.29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주한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020.12.29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주한미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미국 내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의 법무 자문위원인 마이크 베리 씨는 "군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놓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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