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6월 15일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 통관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강제노동예방법의 시행이 2022년 6월 21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 세관은 수입 물품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는 경우에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Clear and Convicing Evidence)”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세관은 이러한 증거를 제시 못할 때에는 미국의 세관법에 따라 압류, 통관금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LA총영사관이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orean American Customs Trade Study)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며, 한국의 수출기업(한국시간 6.16일 오전 9시) 및 미국의 동포 수입기업(미서부시간 6.15일 오후5시)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세미나는 현재 한미관세무역포럼의 회장이자 ACI Law Group의 변호사로 활동중이신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대응방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의 주요내용

     •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추정에 대한 미국 세관의 지침

     • 강제 노동 관련 미국 세관의 수입 거부 사례

     • 통관금지 및 예방을 위한 미국 내 수입회사의 대응 방안

금번 세미나에는 사전등록 (https://bit.ly/UFLPA_seminar)만 진행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 미 관세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도 UFLPA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6.1(10:00-11:00), 6.7(13:00-14:00), 6.16(14:00-15:00)(미동부시간 기준)일 개최하고 있음

기타 문의는 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chae400@mofa.go.kr)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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