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간: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을 통하여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이며, 대상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위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해당한다.

자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한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해 이후 절차는 검찰청 담당부서와 신청자가 직접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진행됩된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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