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은 "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대회 주최측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다.

이번 재판은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 씨가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좌절된 뒤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그린 씨는 자신의 출신지인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린 씨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9 항소법원은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이 미국 헌법에 따라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미스USA 주최 측이 추구하는 여성성을 구현하기 위해 참가자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로런스 밴다이크 항소법원 판사는 "미인대회가 일반적으로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의 의견은 2대 1로 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미국 헌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이 미스USA 대회에 적용돼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밴다이크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이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임명됐으며, 소수 의견을 낸 그레이버 판사는 빌 클린턴(민주당) 행정부 때 임명됐다.

미스USA 주최 측과 그린 씨의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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