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기업체에 대한 뉴욕주 당국의 조사를 막아 달라며 플로리다주 민사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NYT는 이 소송이 "객관적으로 황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트럼프가 일부 측근 변호사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장 제출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장 전문에 따르면 이 소장은 연방법원이 아니라 플로리다 주법원인 팜비치 카운티 관할 제15구역 법원 민사부에 2일 제출됐다. 원고는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로 표시돼 있으며 피고는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다.

원고 트럼프는 소장에서 제임스 장관이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멸시킬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해 "집요하게, 악의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표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재산 관리 목적으로 플로리다주에 설립한 신탁에 제임스 장관이나 그 부하·대리인 등이 일체 관여하거나 감시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플로리다주 법원에 요청했다.

플로리다주 소재 법무법인 '겔버, 섀크터 앤드 그린버그'의 파트너 변호사인 제럴드 그린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액면 그대로 보면, 객관적으로 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 기자에게 설명했다.

그는 "뉴욕 주 당국이 진행중인 법집행 조사에 대해 플로리다주의 일개 주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간섭할 수 있다는 근거는 내가 아는 한 없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들 중 여러 명이 이번 소장 제출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 "다른 소송과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등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제임스 장관은 공보담당자를 통해 낸 성명에서 법집행을 피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근거없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소송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우리가 사기사건 수사를 중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이 이끄는 수사·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작년 12월 연방법원에 낸 적이 있으나 올해 5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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