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미국 철도 노조 파업이 미 의회 하원의 기존 합의 강제법안 처리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데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하원은 30일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천 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잠정 합의안 부결로 다음 달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하원의 표결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의 철도가 멈춰 서면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돼 안 그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등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6천억 원)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출퇴근 철도 승객의 발도 묶이게 된다.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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