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미성년자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생년월일 정보까지 요구하는 글로벌 콘텐츠·테크 기업들이 늘어나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최근 디즈니플러스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계게로 많은 부모들이 과연 이런 자녀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공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작년 12월 초순부터 강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구독료가 청구되는 이용자 계정뿐만 아니라 가족 등 별도 프로파일로 그 계정을 함께 쓰는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제공 필수동의 항목에 생년월일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될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흔하지만, 미국 등에서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 이용자가 앱이나 서비스의 계정을 만들 때 "당신은 13세 이상입니까?" 등의 간단한 확인 질문에만 답하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흔했고 검증 절차도 따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연령에 따른 사생활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가 시행됐거나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생년월일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P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보다 전에 이런 방침을 채택한 업체로는 구글 유튜브가 있으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와 다양한 게임 업체도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 안전 운동을 벌이는 비영리단체 '페어플레이'의 조시 골린 사무총장은 WP에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늘어났다며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올바르게 (연령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면 (이용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은 2019년부터 회원 가입시 생년월일을 필수로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 회원들에게도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18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튜브와 유튜브 키즈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신규 회원에게 생년월일 입력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도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가 만 13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추가적 보호 기능과 정보 노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맞춤형 광고에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페어플레이의 골린 사무총장은 생년월일 제공이 연령 확인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설령 특정 업체의 선의를 믿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의 생년월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미성년자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목적 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마케팅이나 맞춤형 광고에 이용될 수도 있고 명의 도용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기를 꺼리는 이유다.

특히 최근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구독료를 낮추고 광고를 늘리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 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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