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낙태 금지'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재원을 말할 때까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들은 취재원을 찾아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기자한테 가서 누가 취재원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답을 주지 않는다면, 답을 할 때까지 누가됐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면서 "편집자나 발행인도 (구속 대상) 리스트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면서 "언론인의 헌법적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가치와 전통에 대한 폄훼"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해 5월 이른바 '로 대(對) 웨이트' 관련 대법원의 판결문의 초안을 보도했다.

초안은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같은 해 6월 말 연방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낙태권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여성·진보층이 결집하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며 나름 선전했다.

반면 공화당은 예상과 달리 크게 고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 안팎에서 부진 책임론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까지 초안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출자 색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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