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득에 대한 개인 연방 세금보고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마감은 4월15일.    

연방국세청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보고와 은행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이보다 빨라 10일 이내에 세금환급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에 큰 변동이 있거나 복잡한 세금공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금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무료 온라인 연방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디렉트 파일을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에서 시범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디렉 파일을 이용하면 주 세금 보고용 Tool인 칼 파이어로도 연결된다.  이용 대상은 W-2양식을 받는 직장인을 비롯해 소셜 연, 세금보고 실업수당 증명서1099-G, 1099-INT이자 수입이 1,500달러 미만인 납세자들과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신고자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IRS 웹사이트에서 계정 생성 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회사부터 W-2양식을 이번 달 말까지 수령해야 한다. 1년 600달러 이상 독립계약자로 일해 수입이 있는 경우 오는 2월15일까지 1099세금보고용 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반드시 발송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면 미납부세액에 대해 매달 5달러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금보고 연장 기한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세금보고를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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