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Your Rights’ 중요성 강조
한국어, 스패니쉬 버전도 함께 공개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LA시장은 2월 1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많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세입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은 리소스를 공개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세입자들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미납된 렌트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조례(RSO)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도 4%, 만약 건물주가 유틸리티(전기, 개스)를 부담할 경우 6%까지 인상된다. 그동안, LA시는 COVID-19 팬더믹 여파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위해 세입자 보호 조치를 시행, RSO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도 제한해왔다. 

 

캐런 배스 시장은 “우리는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세입자들의 본인들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부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입자 보호 조치 종료에 따라 퇴거 위기에 놓인 앤젤리노들은 1)자진해서 퇴거하지 말고, 2)도움을 청하고, 3)정당한 사유없이 퇴거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앤 세윌, LA주택국 제너럴 매니저는 “세입자들은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걸 알아야한다.”며 “모든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LA주택국(LAHD)의 핫라인 (866)577-7368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콘웨이 콜리스 LA 시장 기금(Mayor’s Fund for Los Angeles) 대표는 “ 배스 시장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을 영구적인 쉘터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처럼, ‘LA시장 기금’은 세입자들이 퇴거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며 “우리는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이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We Are LA’를 런칭했고 이미 수천명이 도움을 받았다. 2월1일부터 잠재적으로 위기에 처한 수만명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시장 기금(Mayor’s Fund for Los Angeles)는 배스 정부를 지원하는 독립된 노숙자 예방 비영리단체다. 

 

 

당신의 권리를 알고 계세요.(KNOW YOUR RIGHTS)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금지 

LA시의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세입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당할 수 없습니다. LA의 모든 주거용 임대 주택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당한 사유(just cause)’ 보호 규정을 적용, 건물주는 법적 사유가 없이는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SO 유닛이 아닌 경우, 이 보호 조치는 6개월 이후 또는 첫 임대 기간 종료 시점 중 더 먼저 도달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COVID-19 팬더믹 기간 체납된 임대료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집에 머물면서 ‘Stay Housed LA’ 1-888-694-0040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세요. 불법점유/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통지에 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입자들은 아래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A주택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헬프 데스트인 ‘퍼블릭 카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거나 전화 (866)557-73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시의원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지역구 시의원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ayHoused LA는 정기적으로 ‘세입자 권리 알리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퇴거 통지를 받으셨다면,

 

만약 집주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세입자 괴롭힘은 집 수리 요청 거부, 신체적 상해 위협, 이민신분 질문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LA시 내에서 세입자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LA주택국은 세입자 보호 관련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만약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에 ULA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진행 상태가 ‘검토 중’인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요청 서류를 제출하세요. 

  • 만약 불법 점유/강제퇴거(Unlawful Detainer) 통지를 받은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 StayHoused LA 웹사이트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세입자 이슈, 렌트 컨트롤, 주택 문제 및 퇴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목록들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추가 정보 

COVID-19 팬더믹 기간동안 적용되던 세입자 보호 조치에 따르면,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미납 임대료를 2023년 2월 1일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까지의 미납 임대료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밀린 임대료를 2월 1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주법에 따라 특정 보호 조치를 따른 세입자는 연체된 임대료로 인해 강제 퇴거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서 임대료 연체금을 소비자 부채로 징수할 수 있지만, 이 부채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 세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까지 미납 임대료에 대한 COVID-19 영향 생활고 진술서(Declaration of COVID-19 hardship)를 집주인에게 임대료 만기 15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세입자가 COVID-19 영향 생활고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년 9월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미납된 임대로의 25%를 납부한 경우

    • LA시의원들과 시장은 퇴거 가능한 임대료 부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미 주택도시개발국이 제시한 LA지역 공정시장 임대료 기준에 따라, 단지 한달 미만의 임대료가 밀렸다고 해서 퇴거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LA시의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를 최대 4%까지 인상할 수 있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유틸리티(전기, 개스)를 지불하는 경우 최대 6%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렌트비 인상 30일 전에 10% 미만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LA 내 모든 세입자는 공식적으로 ‘정당한 사유(just cause)’ 보호 규정이 적용, 건물주는 법적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SO 유닛이 아닌 경우, 이 보호 조치는 6개월 이후 또는 첫 임대 기간 종료 시점 중 더 먼저 도달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과실로 퇴거조치가 이뤄졌다면, 건물주는 3일 이내에 LA주택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퇴거의 합법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퇴거조치가 진행된 경우에도 LA주택국에 해당 통지서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세입자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는 퇴거 소송에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주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 LA 내 주거용 부동산 건물주는 새로 입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들에게 반드시 ‘세입자 보호 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이 공지를 세입자들의 공용 공간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집주인(건물주)를 위한 정보

LA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대료를 상환하기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다섯 차례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 2020년, LA시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Subsidy - ERAS)을 제공했습니다.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약 49,000의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2천달러의 보조금이 제공됐습니다. ERAS 프로그램으로 약 1억달러가 지원됐습니다. 

  • 2021년, RCCB는 1차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RAP1)을 관리, 약 18,000 가구에 2억 2,100만 달러를 분배했으며,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약 $12,000였습니다.  

  • 2021년 9월, 세입자들이 추가로 주정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의 ‘Housing Is Key’프로그램과 협력, 2차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ERAP2)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으로 LA시의 약 13만 2천명의 세입자가 도움을 받았으며, 총 14억달러가 지불됐습니다. 

  • 2022년, LA주택국(LAHD)는 다세대 주택 유닛이 가장 많은 13지구에 500만달러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Rental Aid Program)을 관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주거 부동산 소유주들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자를 대신해 집주인에게 5천달러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2023년 9월부터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해 부자세(Measure ULA)를 통해 모아진 기금 총 3천만달러를 긴급 렌트비 지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월 23일에는 소규모 주거 부동산 소유주(도시 내 12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건물주에 한해 최대 6개월치의 밀린 렌트비를 지불할 것입니다. 

 

렌트 컨트롤 조례(RSO) 비용 회수 프로그램

임대주택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RSO는 자본 개선, 기본 개조 및 지진 대비 작업을 포함한 여러 비용 회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임대 유닛이나 임대 부동산의 공용 구역 업그레이드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세입자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RSO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인상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건물주가 운영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무제한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경우 LA주택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전화번호: 866-557-7368) 

 

 

공공 정보 캠페인 

시장 사무실과 LA주택국은 위와 같은 정보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대상 인구는 StayHoused LA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 지역의 우편 번호로 지정됐으며, 다양한 언어로 전달됩니다. 1987년 이후 건축된 주택 및 단독 주택을 포함, 소규모 건물주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호 조치에 관한 유료 광고가 라디오와 지역 신문을 통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광동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LA시장 기금(Mayor’s Fund for Los Angeles) - 배스 시장의 ‘Vision for LA’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및 자선 부문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독립 비영리단체. ‘LA시장 기금’은 노숙자 예방이라는 중요한 목적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 노숙자 위기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한 ‘We Are LA’ 프로그램은 공동체 중심의 아웃리치 및 사례를 통합해 이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핫라인 213-584-1808로 연락하면 됩니다. 

  • 아웃리치 팀은 약 190,000명의 주민들과 연결됐으며, 약 19,000명의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프로그램은 수만 명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추가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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