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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우편배송할 때 대마를 반입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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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19-03-26 15:34:41
조회수
402
배포일시 : 2018.3.6 (목)

제목: 한국으로 여행하거나 우편배송할 때 대마를 반입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 필요
- 2018년 북미發 한국 밀반입 대마류 적발실적 전년대비 3배 증가 -

1.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교민이 한국으로 대마류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특송 또는 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형사처벌되므로 이에 대한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지난 해 대마류가 미국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식품으로서 합법화*되어 한국으로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 美연방법은 여전히 대마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불법으로 규정

3. 한국 관세청은 지난 해 12월에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 대마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2018년도 북미지역發 대마 적발실적은 총 242건, 28,748g 상당으로 전년대비 건수 303%, 중량 268%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4. 특히, 주요 적발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는 지난 해 10월까지는 월평균 2건 이하가 적발되었으나, 11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15건으로 7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청은 향후에도 미국發 여행자의 단속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5. 우리 국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류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받으며, 해외동포도 한국으로 휴대반입하거나 우편발송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 주LA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류 밀반입으로 적발된 여행자들이 부주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설명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초콜릿, 젤리 등을 구매할 때 대마제품의 의미인 ‘cannabis’ 또는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의 주성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대마를 한국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문의 : 손성수 영사 (☎: 213-385-9300 내선 304 / Mobile: 213-330-6983)
작성일:2019-03-26 15:34:41 172.250.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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