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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국적신고 업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 後(후)방문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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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1230
등록일
2020-03-27 06:53:28
조회수
461
국적신고 업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 後(후)방문 접수 시행

1. 주LA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을 감안,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 한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올해 3.31.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2년생까지 해당) 등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6.30.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 처리 가능

2. 대상업무

ㅇ 국적이탈신고 : ’20.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ㅇ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신고 : ’20. 4. 30.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3. 신청 및 접수방법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ㅇ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先신청

ㅇ ’20. 6. 30. 까지 영사관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및 보완

<세부 절차>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②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③ ’20. 6. 30.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 방문

예시) 위의 절차에 따라 ’20.3.26.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6.30.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3.26.일이 됨.
작성일:2020-03-27 06:53:28 74.7.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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