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제4항소법원이 어제 오렌지카운티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의 수도요금 누진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시는 절수를 위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계획했으나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같은 돈을 들여 만든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사람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요금 누진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브라운 주지사의 25% 강제 절수 명령에 따라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주 수자원 위원회의 종합 절수대책에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또한 LA DWP 등 수도요금 누진 요금제를 실시해오던 자치단체들에도 영향이 미치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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