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재택근무가 포함된 '뉴욕 PAUSE' 행정명령이 끝나는 5월15일 이후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재가동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재가동에 따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8일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일부 사업체의 재가동은 뉴욕주 각 지역의 코로나 19 확산 상황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12 단계로 구성된 재가동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CDC 권장 사항에 따라, 지역별로 입원률이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단계별 재개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각 지역별  사업은 단계별로 재가동됩니다.   1 단계는 위험이 적은 건축 및 제조 기능을 포함하고, 2 단계는 우선 순위 와 위험 수준에 따라 사업장을 개방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고객과 직원에게 감염 위험이 낮은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고, 비 필수 사업이나 감염 확산이 높은 사업은 후순위로 둬, 차등을 두고 사업장이 문을 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지역별 사업장은 다른 주로부터 온 직원을 고욯해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단계는  사업장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고객의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 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장 감염 위험을 낮추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4단계로  각 지역별로 보건 관리 능력이  구축돼야 합니다. 각 지역의 병원은 일부 수술이 가능해야 하며,   입원실과 중환자실은 최소 30 %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5단계는 각 지역별로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코로나 19 검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의심 환자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사이트가 확보돼 있어야 하며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합니다.

6 단계로 각 지역별로 감염률을 모니터 하기 위해 감염자를 추적 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7단계는  각 지역별로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위한  격리 시설이 확보돼야 합니다.  

8 단계로  각 지역은 학교와 교통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코로나 19확진자의 경로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9 단계와 10단계는 원격 의료 시스템 구축과 원격 교육망이 구성돼 있어야 합니다.

11 단계로 각 지역은 통제기관이 설립돼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이 사업장과 병원등 단계별 재개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지를  모니터링 할 감독 기관을 통제실로 지정해야합니다.

마지막 12 단계는  필수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같은 12단계의 재가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New York Forward Re-Opening Advisory Board( 뉴욕 재가동을 자문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스티브 코헨  전 주지사 수석보좌관이 의장을 맡게 될 것이며 빌 멀로우 전 보좌관을 비롯해 100여명의 사업체 대표 그리고 지역사회와 각 지역사회와   주민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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