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와 카운티 이민 당국이 이민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산하 이민과는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가 주최한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과 LA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샤프 LA카운티 이민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 초안과 공적부조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의 존속, 임시보호신분(TPS) 도입을 통한 추방 유예와 연장 가능한 노동허가 도입, 인도적 이유로 추방 정지 조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2021 시민권 법안 구상안에 따르면, 1천100만명의 서류비미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다만 샤프 과장은 현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떠한 이민개혁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며 이민자 사회 내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공적부조 규칙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 변화가 없으며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백신, 실업수당, 택스 크레딧, 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복지혜택은 공적부조 규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드리아나 가르시아 에릭 가세티 LA시장 산하 이민과 부과장 역시 이민개혁법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르시아 부과장은 현 시점에서 이민개혁안을 핑계로 체류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은 사기라며 특히 새정부 출범 직후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민브로커의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방법무부 및 관련 단체의 인증을 받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돈이 오간 기록을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LA카운티 이민과는 법률, 주택, 보건, 중소기업, 교육 등에 대해 이민자들의 문의를 받는 원스톱 부서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화800-593-822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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