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 가게의 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이오와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안경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점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이 점원을 주차장에서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셰인 웨인 마이클(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마이클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쓴 상태였고,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언쟁을 주고받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이어 시비는 상점 밖에서까지 이어졌고, 마이클은 직원의 눈과 급소를 가격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상대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기침하고 침을 뱉으면서 "내가 병에 걸렸으면, 너도 걸리는 것"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다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앞서 플로리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상점에서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이 징역 1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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