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국(FBI) 등 산하 기관에 목조르기와 사전고지 없는 강제진입 등의 수단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법집행요원이 사망이나 중상 등의 긴박한 위험에 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상대에 경동맥 압박과 목조르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크 없이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 역시 법집행요원에게 신체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지된다. 노크 없는 영장의 경우 연방검찰과 소속기관 양쪽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FBI와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관실 등 법무부 산하 기관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이민단속 기관이나 주 정부 등 지방 당국엔 적용되지 않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집행기관과 대중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오늘 적용되는 제한조치는 법무부가 법집행의 안전 및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으로 흑인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건을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에서는 작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건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다.

작년 3월엔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가 마약 수사를 한다며 자정을 넘은 시간에 아무 경고 없이 집 안에 진입한 경찰관에게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두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했으며 미리 계획된 법집행에 있어서는 요원들이 신체에 카메라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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