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스타 카운티에서 마실 물을 끓이려다 대형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여성이 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CNN 방송은 캘리포니아주 섀스타 카운티 지방검사실을 인용해 30세 여성 알렉산드라 수버니바가 비상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27일 보도했다.

수버니바는 이 혐의로 최대 9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이고 조사도 이어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지방검사 스테퍼니 브리지트는 "우리 카운티에는 그녀가 연루됐을지 모르는 다른 화재들이 있고, 다른 화재와 관련된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버니바는 지난 22일 시작된 '폰(Fawn)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캘파이어)에 따르면 이 불은 27일까지 8천500에이커(약 34㎢)를 태우고 주택 40여채와 다른 건축물 약 90동을 불태웠다. 그러나 50%만 진화된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수버니바가 마실 물을 끓이려다가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은 캐나다까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22일 캘리포니아 북부 마운틴게이트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채석장 인부들이 그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으나, 수버니바는 계속 걸었다. 갈증을 느낀 수버니바는 마른 개울에서 겨우 물웅덩이를 찾았지만 그 물에 곰이 소변을 봐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물을 여과하려다 잘 안 되자 불을 피워 물을 끓이려 했지만 불이 잘 안 붙었고, 어쨌든 물을 마신 뒤 산비탈을 걸어 올라갔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당국은 수버니바가 불을 피우려 했고, 불이 난 숲속에서 나왔다는 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해 그녀를 체포했다. 수버니바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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