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대해  2022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 2022년 6월30일까지 後(후) 방문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2022년 9월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3월31일자로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 로서, 2022년 3월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는 2022년 9월30일까지 언제든지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와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업무

ㅇ 국적이탈신고 : 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 

ㅇ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신고 : 2022년 6월30일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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