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재 위원회가 월마트에게 지난 2013년 파업을 이유로 해고한 종업원 16명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들 종업원이 지난 2013년 근무를 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며 종업원들은 이에 불복해 노동중재 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노동중재 위원회 행정판사 제프리 카터는 어제 종업원들의 파업권리는 노동법에 보장된 것이며 고용주가 이를 구실로 해고할 수 없다며 2주일안에 해고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월마트 측은 해고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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